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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의료계 "시대착오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입법목적이 상실된 법안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료법 20조 2항 위헌확인' 사건 2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담은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진이 태아의 성별을 보호자나 다른 이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의료계가 지원사격에 나섰다.이번 2건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전부터 이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아내가 임신하면서 청구인 자격이 생기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산부인과에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한 게 도화선이 된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범죄 억제력을 상실한 채 금지조항만 남아 있어 공연히 보호자와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태아 성감별 금지법을 유지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실제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성비는 104.7명으로 전년보다 0.4명 감소했다.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후 최저치다. 출생성비는 1990년만 해도 116.5명에 달했는데, 여아 100명당 남아는 116.5명이 태어났다는 의미다.남아선호사상으로 1990년대 110명을 넘었던 출생성비가 최근 103∼107명 수준으로 정상범위를 보이는 모습이다. 이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의료계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10년대 중반부터 자녀 성별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거의 없어져 성감별 금지조항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지금에 와선 출산연령 상향 등으로 고위험 임신이 증가해 오히려 의학적으로 성 감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낙태는 대부분 태아 성감별이 불가능한 임신 초기에 이뤄져 관계없으며, 성별 확인을 원하는 건 부모인데 이를 고지한 의사만 처벌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내놨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의견서를 내고 남아선호 경향의 감소가 뚜렷하고 출산율·성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임기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낙태의 원인은 성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97.7%가 성 감별이 불가능한 16주 이하 시기에 인공임신중지를 했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갖는 모순과 부작용을 지적했다. 성 감별을 원하는 것은 보호자인데, 이에 응했다는 이유로 의료인만 처벌하는 것은 기존 낙태죄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오히려 이 법안으로 성 감별을 거절당한 보호자가 초음파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불특정 인물에게 성별을 확인받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없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사전행위인 태아 성 감별금지법의 존재는 모순적이다. 시대의 변화에 입법목적이 상실되고, 위법 여부가 모호하며, 현재적 의의를 잃었다"며 "최근 태아 성감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치 않은 법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2023-08-02 12:01:32병·의원

리베이트 의사, 최대 1년 면허정지 처분 병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쌍벌제 위반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최대 12개월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쌍벌제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행정처분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 따라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자격정지 2개월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어 ▲벌금 1천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벌금 2천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등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고지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환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지·게시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관련 면허자격정지 주요 내용. 또한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이 의료기관 장에서 의료기관으로 변경된다. 여기에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 기준과 진료과목별 비선택진료의사 1명 이상 배치 의무화, 선택진료의사 심평원 통보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태아 성감별 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된다. 현 의료법에는 임신 32주 이전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태아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다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이 부과됐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라면서 "개정안 시행 이전 위반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밝혔다.
2011-06-20 11:13:36정책

지난해 서울에서만 면허대여 의료인 19명 적발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지난해 서울시에서 면허대여로 적발된 의료인이 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의료행위 단속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9명의 의료인이 면허대여로 적발됐다. 면허대여로 적발된 의료인은 지난 2000년 초에는 1년에 1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 지난 2006년 30명이 적발됐고, 2007년에는 4명, 2008년에는 1명이 적발됐다. 2009년 서울시 부정의료행위단속(의료인) 올해만 해도 지난 6월 서울경찰청이 면허대여 의사 8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의료인이 가장 많이 단속된 사항은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로 적발된 경우로 45명이 해당됐고 품위손상이 11명,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사주가 8명, 성감별 행위가 2명 등이었다. 총 적발된 의료인은 204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자격정지가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발이 31명, 경고가 30명이었다. 면허취소는 1명이었다.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 실적을 보면 총 245곳이 적발됐는데 ▲시설위반 35곳 ▲준수사항 미이행 33곳 ▲광고위반 24곳 ▲무면허 의료행위 11곳 ▲표방위반 7곳 ▲환자 유인 5곳 등이었다. 적발 기관에 대한 처리현황은 7곳이 허가취소 또는 폐쇄조치가 됐다. 또 시정명령 65곳, 고발이 58곳, 업무정지가 16곳 등이었다.
2010-07-13 06:46:19병·의원

성감별 행위와 쌍벌죄

메디칼타임즈=현두륜 변호사 지난 2008년 7월 31일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감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개정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임신 32주 초과한 경우 태아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리고 행정처분도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사유로 감경하였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비록 성감별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행정처분도 감경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규정이다. 임신 32주 이전의 성감별행위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산부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각오하고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의사는 없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원인을 제공한 쪽은 처벌하지 않고, 의사만 처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임산부가 나중에 성감별을 해 준 의사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진찰이나 분만 과정에서 환자측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성감별행위는 의사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다. 의사는 형사처벌 보다 면허정지 때문에, 어떻게든 환자와 합의를 해서 고발이나 민원을 막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부인과병원에서 경쟁병원의 의사를 성감별행위로 고발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산모들이 무심코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근거로 거론된 의사들을 성감별로 고발한 것이다. 그 사건에서 고발된 의사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형벌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감별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형법상의 낙태죄를 통해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을 부축이고, 심지어는 사적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만약 성감별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좀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성감별을 요구한 쪽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도 맞는 방법이다.
2010-04-19 06:41:26오피니언

임신초기 혈액검사로 태아 성별 확인 가능해

메디칼타임즈=윤현세 기자산모의 혈액 검사를 통한 임신 초기 태아 성감별이 더 정확해 졌다는 연구결과가 1월호 Obstetrics & Gynecology지에 실렸다. 네덜란드 Sanquin 연구소 엘렌 반더 슈트 박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검사법이 거의 200명의 임산부에서 100% 정확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검사법이 태아의 성별이 유전병 및 염색체 이상과 같은 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지지한다고 말했다. 201명의 산모의 혈액 검사를 통해 189명이 태아의 성감별 결과가 나왔으며 모든 결과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산모들은 추가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반더 슈트 박사는 혈액 검사의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임신 초기 태아 성감별을 위한 침윤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기 태아 성감별의 경우 낙태와 같은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오로지 의학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010-01-19 09:39:53제약·바이오

산부인과 "임신32주 이후 태아성감별 하나마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정부가 태아성감별 고지금지안을 수정, 32주가 지나면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의사회가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하나마나한 내용"이라며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태아 성감별 고지 기간을 임신 32주 이후로 하는 것은 태아성감별 금지와 다름 없다"고 지적한 뒤 "인공임신중절이 어려운 임신 24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 금지안을 수정, 임신 32주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는 안을 의결하고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특히 이는 태아성별 고지 금지 기간을 ‘28주 이전’으로 했던 이주영·전현희 의원의 발의안보다 강화된 것으로, 파급효과를 우려해 32주 이전으로 제안하자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부인과의 아쉬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산의회 박노준 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태아성감별 금지 규정이 다시 부활하는 것 같다"며 "회원들과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불합리한 규정의 존속으로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합리적인 태아성감별을 위해 그동안 논의됐던 허용기준보다 크게 후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에는 태아성감별은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출산 방법으로 사용됐지만 저출산이 심각한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변화로 이를 더 이상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산부인과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태아성감별고시금지 규정은 이미 현실적 정당성을 상시했음에도 태아 성별 고지 허용 기간을 32주로 정하는 것은 요실금 문제, NST건 등 의료소비자는 물론 공급자에게 모두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09-12-10 11:09:55병·의원

병원장 연대처벌 완화…32주 이상 성감별 허용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병원 직원의 잘못에 대해 병·의원장이 연대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임신 32주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태아성감별 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기관 종사자의 잘못으로 인한 의료기관장 양벌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이주영 의원안). 병·의원장이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등 양벌을 면제하도록 한 것. 이는 현행 법률이 담고 있는 양벌규정이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개정안에는 올해 위헌 판결을 받은 태아성감별 금지조항을 수정해, 임신 32주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 태아성감별 및 고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전현희/ 이주영 의원안 수정). 태아성감별 및 고지 금지기한을 '임신 32주 이전'으로 한정한 것. 당초 국회에서는 임신 28주 이전으로 성감별 고지 금지기한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된 바 있으나, 정부가 법 개정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그 기한을 '32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 감별 및 고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존 벌칙규정을 준용해 면허취소,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한편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09-11-27 11:00:42정책

18대 국회 1년…의약사 의원 활동상 '7인 7색'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을 넘겼다. 이번 국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풍성한 의약계 전문가들이 등원, 의료계의 기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 의약사 국회의원들, 지난 1년간 어떤 활동들을 보여왔을까? 18대 국회 1년을 맞아, 입법발의 현황을 중심으로 복지위 소속 의약계 의원들의 활동상을 되돌아봤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현재 총 7명의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의사출신인 안홍준, 신상진 의원(이상 한나라당)을 비롯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인 전현희 의원(민주당),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 간호사 출신 이애주, 약사직역의 원희목(이상 한), 전혜숙 의원(민)이 그 주인공. 이들 대부분 18대 국회에 초선으로 등원, 지난 1년간 국회의 분위기를 익히고 학습하는 한편 보건의료계 현안들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초기기반을 닦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전문가로서의 장점을 살리는 한편, 직역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도 눈에 띄었다. 실제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중 일부는 템포를 조절해가며 틈틈히 직역을 배려하기도 했고, 일부는 해당 직역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색깔빼기에 주력했다. 전현희-전혜숙 의원, 보건의료계 현안 적극 대응 '눈길' 먼저 치과의사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치과의사출신이자 변호사라는 전문성을 백분발휘, 보건의료계 현안을 적극 반영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의 입법발의 건수는 7일 현재 35건으로 복지위 의원 가운데 단연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 전 의원의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 보건소 이관 규정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태아성감별고지 규정을 명확화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근거를 마련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65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전 의원의 손에서 태어났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의 경우에도 보건의료계에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쏟아내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뤘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전 의원은 중소병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내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내놓았다. 이 밖에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들의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법안(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도 찬반양론 속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원희목-윤석용-이애주 의원 등, 활약 속 틈틈이 직역 챙기기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과 한의사 출신 윤석용 의원, 간호사인 이애주 의원 등도 맹활약, 전문가 의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이들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직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병행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원희목 의원의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나서는가 하면, 의약품 도매업소 난립 등 제약계 현안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조항(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윤석용 의원 또한 한의약육성법을 내놓으며 직역에 힘을 실어줬다. 윤 의원은 동 법률안을 통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 이애주 의원의 경우에는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제안, 유후간호사 인력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안홍준-신상진 의원,보건의료계와 지역 아우르는 입법활동 보여 한편 의사출신이자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안홍준, 신상진 의원의 경우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 보다는 보건의료전반과 지역을 아우르는 입법활동을 보여왔다. 실제 신상진 의원의 경우 7일 현재 27건의 법률안을 발의하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지역구 현안관련 법안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보건의료계 법안으로서 국립암센터내 암전문 대학원대학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립암센터법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존엄사 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안홍준 의원의 경우에는 복지위 간사로서 다양한 보건복지계 현안을 아우르는 가운데 특히 아동과 여성의 복지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입법활동에 주력했다. 안 의원의 입법발의는 총 27건으로 이 중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만성 및 희귀질환 예방관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2009-08-08 06:49:08정책

태아성감별·무면허의료행위 하면 벌금 3천만원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료법에 금지하고 있는 태아 성감별, 진료기록부 기록 무단 열람,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벌금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27일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검토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 2000만원 이하’,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 규정을 마련하도록 각부처에 권고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전염병예방법 등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안이다. 의료법의 경우 태아성감별, 진료기록부 기록 무단 열람, 무면허의료행위, 비밀누설금지 등의 처벌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벌금이 최대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들쑥날쑥한 벌금형은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07-27 14:08:27정책

의료기관 평가 우수병원에 'KS마크' 달아준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평가결과 시설, 장비 등의 구비현황이 기준 이상이거나 의료서비의 질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일종의 '국가공인 인증마크'를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 10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의료기관 평가를 현행 등급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각 항목별로 A, B, C, D로 등급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법 개정시 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에는 'KS마크'와 같은 품질인증마크가 부여되게 된다. 이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보건의료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환자들에 국내 의료기관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해 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현재 '강제형'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선택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정병상 이상의 의료기관들을 모두 평가대상으로 하는 현행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을 원하는 기관(신청기관)에 한해 충족여부를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인증마크를 부여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해당 의료기관의 대외신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평가대상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까지 폭 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 내의 의사화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태아성감별금지조항에 대한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등도 의료법 개정안에 녹여낸다는 계획. 아울러 최근 법제처에서 발표한 '규제 일몰제 확대적용' 계획에 따라 조산사 지도의사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3월 암관리법- 9월 한의약육성법 -11월 마약관리법 개정안 정부입법 한편, 2일 법제처가 공개한 '2009년 정부입법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외에 호스피스법제화를 위한 암관리법, 한약재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등도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암관리법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에 대한 사항 및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 국회제출 예정일은 3월말이다. 또 9월에는 한약재 수급실태조사 실시근거 및 한약이력 추적제 실시 근거를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마련되며, 11월에는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양벌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주요 신규제출 예정법안
2009-02-03 06:50:15정책

복지부, 올해 태아성감별 금지조항 수정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복지부가 올해 위헌 판결을 받은 태아성감별 금지 조항 수정에 나선다. 28일 법제처가 발표한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우선 위헌 판결을 받은 태아성감별 금지 조항이 포함될 예정. 복지부 관계자는 "위헌 판결당시 올해까지 개정을 권고해서 올해내로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부 제도개선방안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안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에서 주장하는 일반인 병원 개설 등의 민간투자활성화 방안과는 무관하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임신 28주를 초과한 경우, 태아 성감별 고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09-01-28 14:09:37정책

'임신 28주 초과시' 성감별 고지 제한적 허용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임신 28주를 초과한 경우, 태아 성감별 고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대상이며, 진찰 등으로 우연히 태아의 성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성별고지 행위가 가능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성감별 목적의 진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성 감별 고지 전면금지 기간을 '임신 28주 이전'으로 제한, 이를 넘긴 경우 진찰 중 알게 된 태아 성 정보를 임부와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기간을 불문하고 전면 금지하고 있는 성 감별 고지행위를 임신 28주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 아울러 태아 성감별 행위가 낙태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상 모순을 해소하고자, 관련 처벌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태아 성 감별 및 성 고지에 따른 처벌규정을 현행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등'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1년이하 기간 중 면허자격 정지'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전현희 의원은 "성감별 행위 및 성감별 고지를 제한없이 허용할 경우 아직도 우리사회 일부에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 등의 영향으로 태아의 성별 선택 및 낙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부모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감별 목적의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진찰 등으로 할게 된 경우 고지 가능시기를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되는 28주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아울러 성감별 행위와 낙태행위의 형벌 형평성을 고려해 처벌규정의 개선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작업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태아성감별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로, 전 의원은 동 법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2008-11-10 14:14:37정책

"금지규정 삭제" vs "28주이상 제한적 허용"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전현희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아성감별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태아 성감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태아성감별 고지 금지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으면서 의료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성감별 허용시기'. 의료계에서는 시대의 변화로 입법취지가 희석된데다,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해당 규정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는 헌재의 취지를 수용하되 낙태의 증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지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복지위)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합리적인 태아성감별 방안 마련'을 주제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가톨릭의대 신종철(산부인과) 교수는 "태아성감별 금지법은 성비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불균형해지면서 제정된 한시적인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비의 불균형이 거의 정상에 가까워진 만큼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교수는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촛점은 불법적인 인공임신 중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태아성감별의 허용시기를 논하기 보다는 낙태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의료계 자체에서 철저한 의료윤리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 또한 태아성감별 금지규정의 삭제를 촉구했다. 그는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불식됐고, 태아생명보호에 대한 사회인식도 달라진 상황이어서 금지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그 시기를 불문하고 태아성감별 및 고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면적인 허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부회장은 "과거 출산때까지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었던 시절, 행복이 추구되지 않았거나 신생아 용품의 준비로 곤란을 겪었느냐"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성별고지 금지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낙태는 임신 어느시기에도 가능하고 여아선별낙태를 시도하는 임산부가 있다는 것도 아직까지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태아 성별고지 금지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헌재의 판정을 존중해 어쩔수 없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면 성별을 이유로 낙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별 고지 허용임신 주수를 명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그 기간으로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28주로 정해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법 개정 필요성 공감…성감별 허용시기는 신중 전병왕 과장. 한편 복지부는 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성감별 허용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전병왕 의료제도과장은 "헌재결정의 요지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이유로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나 가족의 기본권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결국 태아의 생명권과 의사 및 무모의 기본권이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한 것. 특히 그는 낙태와 성감별고지간의 처벌규정 균형에 관해서도 "태아성감별과 낙태의 사이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희박해진 요즘, 낙태의 죄보다 태아성감별 고지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전 과장은 성감별 허용시점에 대해서는 "낙태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인의 직업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접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8-09-11 06:48:32정책

"성감별, 낙태보다 중죄인가?…의료법 모순"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태아성감별고지를 전면 금지한 의료법 규정에 대한 개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성감별고지에 대한 의료인 처벌규정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태아성감별 입법공청회'에 앞서 공개한 토론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장 이사는 먼저 현행 의료법 개정안이 낙태보다 태아성감별 고지에 더 큰 형벌을 내리도록 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낙태를 막겠다는 입법취지는 물론,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 실제 현제 의료법에 따르면 △태아성감별 및 고지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낙태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한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이사는 "현행 의료법은 생명에 대한 위해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낙태보다,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정도의 성감별 고지에 더 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불식됐고 태아생명보호에 대한 사회 인식도 달라진 상황에서 이 규정의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기불문…태아성감별 및 고지행위 처벌규정 삭제해야" 장석일 이사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희석되었다는 점과 해당 규정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태아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고려할 때 태아성감별 고지에 따른 의료인 처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처벌 규정 폐지 주장이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낙태행위로 인한 법익침해행위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낙태죄 규정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태아성감별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들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에 덧붙여 입법자(국회, 정부)로 하여금 2009년 12월31일까지 새 입법을 마련하도록 언급,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불을 붙였다.
2008-09-10 12:25:40정책

"태아 성감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지난 7월 태아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그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합리적인 태아 성감별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가톨릭의대 산부인과 신종철 교수가 '바람직한 태아 성감별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을 예정. 아울러 토론자로는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총무이사, 한경대학교 법과대학 신동일 교수, 복지부 의료제도과 전병왕 과장 등이 참석한다. 전현희 의원은 "태아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태아성감별 행위에 대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면서 "이에 현행 의료법 조항을 개정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자 공청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8-09-02 16:42:0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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